*한 영화업계 관계자는 “극장 관객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영화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업종 지정이나 영화업계 대상의 별도 금융지원책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조선비즈> 4월 22일 ‘영화계, 170억원 규모 지원책 환영하지만… 지원 속도와 지속성이 중요’ 중)
특별고용지원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정해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지난 1월 20일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원하는 업종별 단체들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입증 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4월 초, 정부가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4개 업종이 상대적으로 위기 상황에 더 취약한 업종이고, 특히 관광산업은 외부적인 변수에 취약한 업종이다 보니 신속하게 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많은 매체에서 보도되거나 영화계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대로 영화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니다. 극장, 단체, 제작사, 스탭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영화 사업체나 단체 누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입증하면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영화산업의 피해규모가 약 7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고, 코로나19가 2년 동안 이어질 경우 연간 총 3조5574억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4월 22일 한국상영관협회와 함께 영화계 각 단체들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영화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지만, 정부가 왜 영화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시키지 않았냐고 따지기 전에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