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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활백서] 한달에 1일, 연차 유급휴가도 있답니다
2014-04-24

자료제공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1년 이상을 일하고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면,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 8시간 근로에 비례하여 계산. • 1년 이상을 일하고 1년 동안 80% 미만을 출근하면, 1달 미만을일 한 경우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연차유급휴가는 매달 1일씩 쉬어도 되고, 휴가일수를 몰아 한꺼번에 쉬어도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법령에 정해진 대로 연차휴가를 쓰도록 권고했는데도 쓰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음. •연차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1년 기간제 계약직(2012. 5. 1~2013. 4. 30)으로 근무했는데, 근무기간동안 총 6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마지막 근무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직후 계속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15일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가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휴가 9일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Q 다음달이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