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람들은 숭례문을 두고 다른 이름으로 남대문이라고 한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이는 일제가 숭례문을 비하해 부르는 이름이라는 설이 있지만 태조 1년 도성 성곽을 완성하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이니 이는 거짓이다. “성 쌓는 역사를 마치고 정부(丁夫)들을 돌려보내었다.…정남(正南)은 숭례문이니 속칭 남대문이라 하고,…” 남대문은 그 창건 때부터 숭례문의 속칭으로 불렸던 것이다. 가뭄과 수해가 큰 재해였던 옛날에 숭례문은 특이한 기능을 하였다. 일종의 풍수상의 비보책으로도 쓰였던 것인데 『조선왕조실록』에는 가뭄이 들면 숭례문을 닫고 비가 많이 오면 숭례문을 열었다는 기록이 숱하게 나온다. 그리고 가뭄과 관악산의 화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건립 때부터 숭례문 밖에 큰 못을 팠다. 성종 9년에 이미 숭례문은 낡을 대로 낡았던 모양이다. “숭례문이 아주 기울어져서 허물어질 지경이라면 고쳐서 짓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요사이 공역(工役)이 너무 잦으니, 내 생각에는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왕의 교지가 나온다. 그 다음 해에 숭례문의 기능과 중수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진다. “숭례문을 요즈음 중수하려고 하는데, 아울러 옹성도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대문처럼 옹성을 쌓자는 얘기인데 우부승지 유순(柳洵)이 반대한다. “숭례문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옹성이 없었으니, 모름지기 쌓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결론을 내린다. “우리 나라의 민력이 넉넉하지 못하니, 어찌 한결같이 중국과 같을 수 있겠는가? 만약 옹성을 쌓게 되면 마땅히 민가를 헐어야 하니, 빈궁한 자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도적이 이 문에 이른다면 이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못할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니 쌓지 말게 하라.” 도적이 숭례문까지 이르게 된다면 나라는 이미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옹성과 같은 쌓아봐야 필요없을 거라는 얘기다.
연산군 11년에는 남대문 밖의 길을 넓힌다. “숭례문 밖으로부터 망원정(望遠亭)에 이르는 길의 좁은 곳에 살펴서, 말 10마리가 나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닦고 좌우에 표를 세우라.” 중종 26년에는 남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난 숭례문을 일찍 닫자는 얘기도 나온다. 중종 31년부터 숭례문에 종을 달자는 얘기가 나온 이후 계속 종을 달았다 떼었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숭례문의 종은 우여곡절 끝에 종을 달자고 제의했던 김안로가 권력에서 밀려나자 바로 떼어버린다. 명종5년에는 숭례문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수문장과 군사들이 교대하여 식사할 때에 한 군사만이 수직하고 있다가 결박을 당하고 칼에 찔려 죽었던 것이다. 왕은 어이없어하며 말한다. “매우 놀라운 일이다. 수문장 5원과 수직 군사를 추고하고 의심이 가는 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체포하라.” 살인사건 뿐만이 아니라 숭례문에는 가끔 누군가 낙서도 하고 이상한 벽보도 붙었던 모양이다. 광해3년 “숭례문은 상께서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정문인데, 문의 좌우 돌에다가 무뢰배들이 낙서를 마구 하여 붉은 글씨와 검은 글씨가 보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이어 광해 해10년에는 흉서가 나붙는다. “흉서를 붙인 자를 체포하여 보고하지 못한 것은 수문장과 별장의 죄이다. 더구나 흉서를 본 뒤에 즉시 와서 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시켜 몰래 찢어버리게 해서 그 자취를 숨기려고까지 하였으니 그 정상이 매우 수상하다. 숭례문 별장 장응명(張應明)·한진하(韓振河)·서유일(徐惟一) 등을 모두 잡아다 추국하라.”
그리고 숭례문에는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났다. 인조24년 1월 15일에는 숭례문이 저절로 닫혔고, 숙종32년에는 예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숭례문 밖에 파놓은 큰 못의 물빛이 혹은 푸르기도 하고 혹은 붉기도 하면서 뜨겁기가 끓는 물 같아서 못에 고기가 떠 죽은 일도 일어났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숙종 40년에는 도둑이 숭례문에 익명서(匿名書)를 건 사건이 있었는데, 말이 지극히 부도하였다고 적고 있다. 순조 23년에는 일부러 성곽을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본영의 석수 최영득(崔英得)이 밤을 틈타 몰래 숭례문 근처의 체성을 헐다가 패장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내막을 조사해 보았더니 장료을 타기 위해서 이러한 흉계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군률로 처치해야 합당하겠으니, 오늘 진을 연습할 때에 효수하여 대중을 경계하여야 하겠습니다.” 장료에 불만을 품고 금위영의 석수가 벌인 일이다.
1962년 문화재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일제가 붙인 관리번호를 그대로 본받아 숭례문은 국보 1호로 지정된다. 그리고 1996년 11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국보 1호를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2008년 2월10일 전소되었다.많은 사람이 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