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천국의 신화>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 6월14일, 재판부는 “음란하고 잔인한 묘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현대 대중매체 등에서 쉽게 접하는 수준이고 원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용인될 만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4년여에 걸쳐 계속됐던 법적공방이 끝나고 이현세씨는 창작의 자유를 되찾았다. <천국의 신화> 사건은, 지난 98년 2월 <천국의 신화>의 청소년판이 음란물이라며 검찰이 이현세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며 시작됐다. 이에 불복하고 이현세씨는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홀가분하게 법정을 나선 이현세씨는, “법원이 만화에 대해서도 다른 대중매체와 동일하고 보편적인 정서를 인정해줬다”며 기쁨을 드러냈다. 일련의 사건들로 작품창작에 대한 회의에 빠져 3년간 만화를 그리지 않았던 이현세씨는 창작을 재개, 오는 6월20일부터 인터넷 만화사이트 ‘코믹스 투데이’(www.ComicsToday.com)에 <천국의 신화>를 연재할 예정이다. <천국의 신화>는 원래 100권짜리 시리즈로 계획됐던 작품. 동북아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발해멸망기’까지 담는 이 만화의 일부를 청소년용으로 편집한 만화가 검찰이 문제시한 것이었다. 이현세씨는 처음 생각대로 성인용 100권을 완간하고 청소년판도 꾸준히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만화사에서 가장 뜻깊은 일이다. <천국의 신화>에 대한 법적처벌은 한국만화계 모두에 대한 탄압이었으며 대중문화계의 창작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었다. 오늘의 무죄선고에 의한 한국만화의 승리는 40여년간 한국만화계를 통제해온 사회적 법적통제로부터 새로운 사례를 남겼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탄압비상대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등 많은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