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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헌, 출연계약 위반 거액 피소
2000-01-18

한번에 1억원 잃었다

송승헌이 졌다.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의 출연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겨 피해를 입었다면서 MBC가 낸 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송승헌에게 1억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의 강요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무효화할 만큼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오히려 송승헌의 계약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계약금 2천만원, 출연료 25만원에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송승헌은 타방송사의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서 방송을 거부하자 MBC로부터 제소당해 1심에서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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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21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