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3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혐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 혐의' 이찬오, 2심도 집행유예…실형 면했다
임시우 [email protected] |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