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이 공개에 앞서 알아 두면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법률 용어를 정리해 공개했다.
소년형사합의부 <소년심판>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부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존재하며 단독재판이 원칙인 실제 소년부와는 다르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합의부로, 극 중 ‘소년형사사건’은 한 명의 부장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가 함께한다.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소년형사사건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사건 중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 법원에서 심판하여 형사처분을 한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형벌 등에 관하여 여러 특칙을 두고 있다.
보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6개월간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그 단계가 상이하다.
청소년 회복센터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청소년 중 부모가 보살피기 어렵거나 다시 돌아갈 가정이 없는 이들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 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불린다. 재비행 방지만을 위한 일시적인 교정이나 치료가 아닌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학력 취득 또는 기술 습득을 통해 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년심판>에는 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보호사건과 형사부로 송치되는 소년형사사건을 전부 담당하고,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3인의 판사가 재판에 참여해 합의부 사건으로 처리하는 소년형사합의부라는 가상의 부서가 등장한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존재하며 단독재판이 원칙인 실제 소년부와 다른 이 설정은 김민석 작가가 <소년심판>을 준비하는 취재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우배석 판사 심은석(김혜수), 좌배석 판사 차태주(김무열) 그리고 부장 판사 강원중(이성민), 나근희(이정은)로 이루어진 소년형사합의부의 판사들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 <소년심판>은 소년범죄에 대한 여러 시선을 균형 있게 그려낼 수 있었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사건에서 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보여준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재판 후 소년이 잘 적응하는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 법정 안팎을 살펴보는 것까지 판사들의 직무에 포함된다. 3인의 판사가 함께 처리하는 소년형사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신념의 판사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갈등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소년범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재판은 경중에 따라 분류되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을, 소년형사사건은 그 이상의 형사 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은 1호 처벌인 감호 위탁부터 10호 처벌인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까지 그 단계가 다양하다. 극 중 등장하는 청소년 회복센터는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돌아갈 가정이 없는 이들을 위탁하는 기관으로 극 중 청소년 회복센터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통해 소년범죄의 재발 방지와 예방에 대한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진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선에서 물러나 소년범이 또다시 범죄의 길목에 서지 않도록 하는 사회 기관의 노력 그리고 이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등 우리 모두가 고민해보아야 할 다층적인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