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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촬영현장
2002-11-27

전주 시청 부근에 있는 사창가 선미촌. 밤이면 거리의 모든 등이 정육점 등으로 바뀌고 윤락 여성들의 호객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갖은 시련을 견디며 용감하게 촬영하고 있는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현장을 찾았다. 한국영화로는 드물게 실제 사창가에서 촬영되고 있어 현장 분위기가 색다르다. 정의감에 불타는 한 윤락여성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무대배경이 사창가다보니 장소를 구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다. 세트 촬영은 현실감이 안 난다는 게 실제 장소에서 촬영하게 된 이유. 전주 영상위의 도움을 얻어 3개월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선미촌 상가번영회로부터 허가를 얻어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날 촬영은 윤락녀 은비(예지원)가 사창가 슈퍼마켓 앞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구들과 티격태격하는 하는 장면. 동료 윤락녀의 사고에도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자 울분을 참지 못한 은비는 평소 뉴스 앵커가 꿈인 윤락녀 세영(임성민)에게 출마를 권하지만 세영의 거절에 급기야 은비 자신이 출마를 선언한다. 사창가 골목 안, 제작진이 세트로 지은 봉춘 슈퍼 앞에는 담요와 외투로 둘둘 싼 채 출연배우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다. ”촬영무대가 실제 윤락촌이라 사실감이 들어서 좋아요. 실제 맡은 배역에 동화되기도 쉽고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하며 은비 역을 맡은 예지원은 외투 속에 감춘 촬영복장을 슬쩍 보여준다. 영화의 배경 계절이 여름이고 게다가 윤락여성 복장이라 추위에 떨어야 했던 배우들은 입까지 얼어붙어 대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직업여성을 위해 헌신하는 신부 역으로 가수 남진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는데, 알고보니 왕년에 영화 50여편에 주·조연으로 출연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배우.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욕쟁이 신부 역을 매끄럽게 소화해 갈채를 받았다.

지난 88년 <사방지> 이후 14년 만에 연출을 맡은 송경식 감독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두 번째 작품에 대해 강한 의욕을 보였다. 오는 12월 말까지 촬영을 끝내고 내년 3월쯤 개봉할 예정이다.사진·글 정진환

(왼쪽부터 차례로)♣ 조연으로 나오는 앵두 역의 최은주와 꼴통 역의 박종규. 독특한 개성으로 작품의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연기자들의 대사에 감정이 안 실리자, 슈퍼마켓 주인 역을 맡은 송옥숙의 주도 아래 리딩 연습을 하고 있다.♣ 촬영 도중 짬짬이 모니터를 확인하는 감독과 배우들. 송경식 감독은 여유있는 모습으로 촬영장 분위기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