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키오> 영화를 제작할 권리를 두고 워너브러더스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오랫동안 끌어온 소송이 코폴라의 패소로 끝났다. 3월20일 캘리포니아 항소심 재판부는 워너브러더스가 1992년 코폴라와 맺은 고용계약에 따라 <피노키오> 프로젝트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코폴라 감독은 1998년 있었던 첫 재판에서 승소해 6천만달러를 배상받는 결과를 얻어냈으나 뒤에 판사에 의해 배상액이 2천만달러로 깎이자 새로운 재판을 원했고, 워너브러더스 역시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로 코폴라는 2천만달러를 잃게 됐다.